안녕하세요? 애나제님!! 토지는 부동산의 기본이기에 그 범위가 상당합니다. 토지 그 자체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그 위에 건축을 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허나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게 토지입니다... 참 아이러니 하지요? 앞 뒷말 다 빼고 핵심만 얘기하자면.. 우선 토지를 아시려면 ‘공법’이라는 내용에 관심을 가지셔야 합니다. 공법자체가 토지의 활용과 규제에 관련한 법들을 항목별로 구분해 놓은 실무서이기 때문입니다. 공법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법)이 상위법으로 기준을 잡아주고 그 아래에 이를 기반으로 한 실무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도시개발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명 재건축, 재개발법), 건축법, 주택법, 농지법, 산지법 등 다양하게 포진돼 있습니다. 제목도 생소하고 내용도 처음 접하게 되면 힘들 수 있으나 본인이 관심있는 부분에서 하나씩 접해 나간다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예로 “내가 건축을 하고 싶다” 하면 어느 지역에 어떤 지목의 토지를 구입해야 하나?부터 고민이 시작됩니다. 이후 토지가 선택된다면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규제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그 지역에서 허락되는 건폐율과 용적율에 맞춰 건물을 머릿속에 그리면 됩니다. 물론 건축사에게 맡기면 편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본인이 하나씩 절차를 접하다 보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상기의 모든 내용을 다 적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저도 제 토지에 대한 인허가절차를 거치면서 실무도 해보고, 타인의 의뢰에 의한 것도 해보고 한 경험들이 있기에 좀 더 아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깊이 있게 공부할 것이 아니라면 일단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 나와 있는 공법용어(주로 용도지역, 지구, 구역 등)들이 있는데 이것만이라도 숙지를 하신다면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장문의 글이지만 딱히 핵심이 될 만한 내용이 없기에 죄송한 마음은 들지만 이게 공법의 특징입니다. “공법을 알면 알수록 돈이 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만큼 그 내용이 깊고 넓다는 뜻입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관련해서 조금씩 잡아드릴 부분이 있다면 그리 해 드릴테니 편하게 쉬운 것부터 접해보세요...